‘선거법위반 항소심’ 전정희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선거법위반 항소심’ 전정희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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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소속 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 A씨의 진술 중 금액과 날짜가 번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선 여부가 불분명한 전 의원을 위해 자비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기도 전인 시점에서 A씨에게 여론조사와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0여년 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해 왔던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5천원을 구형했다.

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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