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 평가서 7곳 인증유예…1년내 개선 권고

첫 로스쿨 평가서 7곳 인증유예…1년내 개선 권고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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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 중 18곳은 인증 통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 18개 대학원이 ‘인증’, 나머지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의 불충족 내용으로는 대학별로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 지적됐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위원회 측은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들이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들은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증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첫 본 평가다.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한부환 위원장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의 불충족 지표는 곧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은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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