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예병사 포상휴가 제한… 일반 사병과 동일 기준 적용

軍, 연예병사 포상휴가 제한… 일반 사병과 동일 기준 적용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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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나홀로’ 공무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예병사 휴가는 일반 병사와 유사한 기준으로 휴가 규정 등이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연예병사 휴가 지침 마련은 가수 비(정지훈 상병)의 과도한 휴가 논란이 배경이 됐다. 또 연예병사들이 공무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외박·외출을 이용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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