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살해범, 구치소서 가족과 나눈 얘기는

자매 살해범, 구치소서 가족과 나눈 얘기는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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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 친구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2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금석)는 25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불과 3분 20초 만에 자매를 살해한 것은 치밀하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의 가족 접견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만 하는 가족 이기주의를 볼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62)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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