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어도 ‘이런 짓’하면 강제추행

신체접촉 없어도 ‘이런 짓’하면 강제추행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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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여자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9)양과 둘만 남게 되자 A양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1시간쯤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11)양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했다.

1심은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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