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정계 입문 전 詩는 교과서에 남는다

도종환 정계 입문 전 詩는 교과서에 남는다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평가원 ‘교과서 정치적 중립’ 공청회… 검정 시안 공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원칙적으로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싣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치인이 쓴 작품의 경우에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발표한 작품에 한해 수록할 수 있다. 지난해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 삭제권고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교과서 서술 등으로 불거진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나온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안 전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인으로서의 성과나 당시의 경영철학 등은 그대로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정치인이 된 이후의 행적이나 정치적 신념 등은 서술할 수 없다. ‘담쟁이’‘흔들리며 피는 꽃’ 등 도 의원의 작품들은 교과서에 그대로 남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교육 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의 적용 지침’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고, 교과서 중립성 검정 지침 시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중립성이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중립성’ ‘종교성 중립성’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자유 민주주의 체계, 시장 경제체제, 정부 통일정책 등에 대해서 헌법관과 다른 서술은 불가능하다.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은 교과서에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습맥락상 이름이 나오는 것이 타당할 때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고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때 등 두 가지 요소에 부합하면 검정심의회 위원 3분의2의 동의를 거쳐 수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의 로고 등 상징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정치인 작품의 경우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인이 된 이후 발표한 작품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작품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수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치인에 대해 타인이 쓴 글 역시 원칙적으로 수록하면 안 된다. 다만 ▲학습 목표의 달성에 부합하거나 ▲정치인의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했거나 ▲기술내용이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 또는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등 3개 조건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록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종교에 대한 언급은 ▲학습맥락상 타당할 것 ▲가치중립적 서술일 것 ▲여러 종교를 균형적으로 다뤘을 것 ▲사회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종교가 아닐 것 ▲현재 활동하는 종교인이 아닐 것·역사적으로 인정된 종교 시설물 등 다섯 가지 요소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교과서 저술 단계 때부터 편찬에 대한 유의점과 검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원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심의를 맡는 전문가들에게만 교육 중립성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내에 검정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3-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