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개월 구형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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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일반 상식으로도 중대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하고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진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언했다”며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이 실제 유력인사인지조차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처벌을 받겠는가”라며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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