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폭 기재 거부한 퇴직교원 8명 정부 포상서 제외 시켜

교과부, 학폭 기재 거부한 퇴직교원 8명 정부 포상서 제외 시켜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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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청 “보복 행위” 반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경기·강원·전북교육청 소속 간부와 학교장들이 정년퇴임 시 받는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근정훈장을 받을 재직연한을 채웠으나 교과부의 징계요청 대상자에 포함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포상 추천 대상자에서 빠졌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게 된 교육청 간부 및 학교장은 모두 8명이다. 경기교육청의 교육장 2명과 전북의 교육장 2명은 지난해 8~9월 교과부의 특별감사 이후 징계요청 대상자에 포함됐고, 강원도의 국장급 간부 1명과 전북의 학교장 3명은 징계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포상 추천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교육발전에 기여한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재직연수에 따라 황조(40년 이상), 홍조(38~39년), 녹조(36~37년) 근정훈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교과부 방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과부 방침과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상훈을 박탈한 것은 ‘말 안 들으면 본때를 보이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제외 대상자들은 ‘정부지침 거부’라는 사안에 해당해 추천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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