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BBK 김경준 접견 무차별 통제는 위법”

법원 “교도소 BBK 김경준 접견 무차별 통제는 위법”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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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교도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횡령죄로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7)씨의 접견을 지나치게 통제해오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천안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교도관의 무차별적 접견 참여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원고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토록 한 것은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9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2011년 7월 16일부터 접견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교도소장은 “김씨에게 교도관 참여 등 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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