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결혼 이주여성 성폭행 미수 20대男 구속

이웃집 결혼 이주여성 성폭행 미수 20대男 구속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진천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이웃집에 들어가 20대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