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롯데간 터미널 매매계약은 무효”

신세계 “인천시-롯데간 터미널 매매계약은 무효”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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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첫 심문 열려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본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신세계가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418호 법정에서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26일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도 인천시와 롯데가 계약을 강행하자 신세계가 반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는 물론 롯데인천개발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신세계는 우선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매각 중단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 결정에서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롯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신세계측 변호인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건물 임차인으로 사전협의권이 있는 만큼 최종 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며 “계약가인 9천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터미널을 매수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인천시가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는 롯데와의 매매계약은 종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문제가 됐던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을 삭제했고 애초 매매대금보다 올린 계약가를 책정해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신세계는 최종 및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진 적이 없고 매수자 물색 과정에서 접촉한 대상에 불과해 법원에 가처분을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매매대금 완납을 통한 계약 종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계약에 차질이 생기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손해가 예상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매매대금 완납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무의미하다”며 시에 계약 종료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계획된 3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단 계약 종료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2차 심문을 갖고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25일 법원 인사 이동이 예정돼 사건은 새 재판부가 맡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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