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전자발찌 팽개친 강제추행범 실형

11차례 전자발찌 팽개친 강제추행범 실형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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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8년 1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3월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1년 3월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마음대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없이 외출, 39분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도록 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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