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 용인시장 징역 1년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 용인시장 징역 1년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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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경전철㈜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의해 하도급으로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은 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에 영향력을 행사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생이 직접 형의 이름을 내세워 하도급을 따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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