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연루된 인사전횡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경남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당사자인 교육감까지 나서 해명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 결과를 교육감의 지시로 바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근무평정이 확정되기 전 실무진과 승진후보자 명부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하는 데 필요하면 이때 교육감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원론적인 당부만 할 뿐 교육감 권한 밖의 일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우며 재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0∼2011년 사이 경남도교육청이 근평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후 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 고영진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경남도교육청 직원 4명과 당시 경남도에 근무했던 부교육감 등 5명은 징계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요청했다.
창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내려온 해당 사건을 최근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근평위원회가 승진대상자의 근평 순위, 근평점을 결정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를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은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원은 그러나 고 교육감이 2011년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해놓고 2010년 하반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결정하도록 인사담당에게 시키고 이 인사담당자가 근평위원회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근무평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 결과를 교육감의 지시로 바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근무평정이 확정되기 전 실무진과 승진후보자 명부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하는 데 필요하면 이때 교육감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원론적인 당부만 할 뿐 교육감 권한 밖의 일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우며 재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0∼2011년 사이 경남도교육청이 근평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후 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 고영진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경남도교육청 직원 4명과 당시 경남도에 근무했던 부교육감 등 5명은 징계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요청했다.
창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내려온 해당 사건을 최근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근평위원회가 승진대상자의 근평 순위, 근평점을 결정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를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은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원은 그러나 고 교육감이 2011년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해놓고 2010년 하반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결정하도록 인사담당에게 시키고 이 인사담당자가 근평위원회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근무평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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