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한 현대 비자금 121억 3개월간 돈 주인 찾는다

檢, 압수한 현대 비자금 121억 3개월간 돈 주인 찾는다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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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는다며 관보에 공고를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돼 있는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 모두 121억여원에 달하는 압수물을 공고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대북 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3년 당시 압수된 돈이다. 공고에는 피환부인란에 ‘불상’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86조 1항 규정에 따라 압수 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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