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줄게”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男 징역 10년

“3만원 줄게”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男 징역 10년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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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피해자 접근 금지 10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 A(20·여)씨에게 “3만원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꾀어 구로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1일 동안 A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수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왔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정책 상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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