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교사 주축 이적단체 첫 기소

檢, 전교조 교사 주축 이적단체 첫 기소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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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수석부위원장 등 4명 적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가 공안당국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1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교사인 박씨 등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 청소년수련원에서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부터 2009년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등 이적행위에 동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 단체는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와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매월 5000∼2만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 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5년 이 단체가 주최한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에 참가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기자에게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공개·비합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 전교조 집행부를 장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해 배포하기도 했다. 전교조 측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이적단체로 몰아가는 조작·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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