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구속

檢 ‘박근혜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구속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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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조웅(77) 목사를 23일 구속했다.

조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자 박 당선인 측은 20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했다. 자유청년연합도 비슷한 시기에 조 목사를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후 6시께 서울 모처에서 3차 실시간 방송을 시도하던 조 목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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