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료기 직원, 1100차례 불법 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 직원, 1100차례 불법 수술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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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보험금 노려 맹장·디스크 수술 지시… 11명 검거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10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맹장,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해 온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이들에게 수술을 지시한 병원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경남 김해 J병원장 김모(49)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맹장, 관절 등 외과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모(48)씨와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 황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 2월 J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등에게 1100여건의 불법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와 짜고 관절염 등의 수술로 입원할 경우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서류상으로만 입원 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 600여명을 만들고 간호사 수를 허위로 늘리는 수법으로 병상을 불법으로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허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100여 차례 맹장 절개 및 치질 수술 등을 했다. 의료기 판매 직원 9명은 기자재 납품 전문분야에 따라 A·B메디컬은 무릎·발목·팔꿈치 관절수술, C메디컬은 어깨관절 수술, D메디컬은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맡는 수법으로 그동안 모두 1000여건의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의료기 판매 업자들은 수술 과정에 쓰이는 재료를 팔기 위해 수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무자격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수술 후 걷지 못하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려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거나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는 6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각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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