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만들어 쓴 30대女 덜미’생활고때문에’

위조지폐 만들어 쓴 30대女 덜미’생활고때문에’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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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으로 위폐 만드는 법을 알아내 범행

사채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김모(31·여·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릉, 속초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총 3회에 걸쳐 139만 원의 위조지폐를 상인에게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두께가 얇은 용지를 산 뒤 자신이 가진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사한 종이를 잘라 위조지폐를 만든 김씨는 주로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며 시력이 약한 노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건 몇천원 어치를 사고 위조지폐를 내밀어 진짜 화폐를 거슬러 받았다.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시장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택시를 이용했으며, 모자와 후드 티,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김씨는 사용한 지폐의 색깔과 촉감이 진짜 지폐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상인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사채 3천5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검색으로 위조지폐 만드는 법을 알아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지폐에는 진짜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 은선, 숨은 초상화 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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