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때문에” 이웃집 자녀에게 흉기 휘둘러

“전기료 때문에” 이웃집 자녀에게 흉기 휘둘러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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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를 공동으로 내는 이웃 간에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집 자녀를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북 전주에 사는 손모(17) 군은 방학을 맞아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 안에만 있어 답답했던 손 군은 잠시 바람을 쐬려 마당으로 나갔다.

이때 건넛방에 사는 이웃 유모(43)씨가 다가왔고 갑자기 “전기를 왜 차단하느냐”며 손 군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손 군은 어리둥절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유씨는 막무가내로 화를 냈고 결국 미리 준비한 낫으로 손 군의 등을 찔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손 군은 등 부위가 깊숙이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유씨는 전기료를 공동으로 내는 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자 손 군의 집에서 차단기를 내리는 등 일방적인 조처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날 오전에 범행에 사용한 낫을 철물점에서 미리 사들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간에 흉기를 휘두른 ‘참극’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 군의 부모는 보일러의 기름이 자꾸 없어지자 건넛방에 사는 유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때부터 앙심을 품은 유씨는 손 군의 부모와 사사건건 시비를 일으켰고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 갔다.

전기료를 두고 또다시 다툼을 벌이던 유씨는 쌓여 온 감정이 폭발해 손 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유씨는 경찰에서 “예전에도 손 군 집에서 나를 의심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 화가 났다”면서 “또다시 전기료 문제로 차단기를 내리는 등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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