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 재판 네이버·TV 생중계

대법 공개변론 재판 네이버·TV 생중계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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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시의성 갖춘 사건 한정… 재판장·사건 당사자 허가시

앞으로 대법원 공개변론 재판 가운데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TV와 인터넷으로 일반에 생중계된다. 그동안 공개변론이 실시간으로 방송된 적은 없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TV와 인터넷을 통한 대법원 공개변론 재판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실시간 중계가 가능해진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사건은 공익성과 시의성을 함께 갖춘 것들로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TV에 대해 공개변론 재판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TV 방송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과태료 취소 소송을 녹화, 뉴스 시간에 방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TV와 인터넷 생중계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더 많은 국민들이 법원 재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공개변론 대상 사건이 정해지는 대로 곧바로 첫 번째 생중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4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법원 측은 “이번 공개변론 중계 결정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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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재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여성의 종중 회원 확인청구 소송,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공개변론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위해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대법정 내 참고인석 설치 및 음향시설 공사 등을 마친 상태다.

2013-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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