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

이상득 前의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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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건강 나빠져…방어권 보장해달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지난달 2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판부에 여러 가지 다른 주요 사안이 있었고, 구속제한기간에 쫓기며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본적으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는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라고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여론을 고려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안과 질환이 악화돼 더 나빠지면 실명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고령에 장기간의 구금으로 심신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졌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 전 의원의 항소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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