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보험금 환수 적법”

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보험금 환수 적법”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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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농성자에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09년 용산사태 당시 남일당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천모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이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공단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농성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진압방법의 적절성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1월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공단 측이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천씨는 지난 1월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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