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 교복입고 성행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

성인배우 교복입고 성행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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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둘은 지난해 7∼8월 서울의 한 웹하드업체로부터 100메가바이트(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음란 동영상 2100여건을 올렸다. 여기에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이들은 음란 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이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의 음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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