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들에 압박? 이상득 변호인 ‘보석’ 강의 논란

재판장들에 압박? 이상득 변호인 ‘보석’ 강의 논란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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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기계적 적용 지나쳐” 보석신청 뒤 연수원 강의 시점 맞물려 부적절 행동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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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78)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철(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신임 형사재판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보석제도의 정당한 운용’을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형사재판장 170여명이 참여한 연수에 강사로 초대돼 ‘법대 아래에서 본 바람직한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변호인이 돼 보지 않고서는 구속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다”며 “얼굴과 성격까지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석제도의 정당한 운용”이라며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아무리 세심하고 주의 깊게 만들어진 양형기준이라도 다양한 사건의 8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보석을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강연 내용에 대해 “지난해 법관 연수에서도 동일한 원고로 강연했다”며 “사견을 밝혔을 뿐 내가 변호를 맡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의원의 보석을 신청한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0년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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