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초음파진단기기 못 쓴다’ 의료법 합헌

‘한의사는 초음파진단기기 못 쓴다’ 의료법 합헌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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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87조 1항 2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심모씨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획득한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는 전문적인 판독행위가 필요 없는 기기”라며 “방사선학을 이수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한의사의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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