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27번 받은 경찰관 기소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27번 받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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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한테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안모(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07∼2009년 초 팀 동료와 더불어 이씨에게서 총 27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던 이씨는 주점 단속권이 있는 안 경위 등 관내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

안 경위는 지난해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줄줄이 기소됐을 때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을 증언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안 경위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도주했다가 지난달 19일 강원도 삼척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안 경위 외에 달아난 경찰관들의 소재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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