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重 시신농성 김진숙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한진重 시신농성 김진숙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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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에서 시신 농성을 벌인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과 정 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달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농성에 가담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강 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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