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 계속 “사귀자”고 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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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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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의결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됐다.

범칙금 중 가장 큰 금액인 16만원을 물게 되는 행위는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네 가지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5만원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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