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 공무원 입건

버스안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 공무원 입건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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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여승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A(38)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지하철 노원역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가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40대 여성 승객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5분여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떠밀렸을 뿐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달라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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