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화물로 4만명분 히로뽕 반입 시도

항공기 수화물로 4만명분 히로뽕 반입 시도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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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13억원 어치 숨겨 들여오던 교포 등 2명 영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명희 부장검사)는 13일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항공기 수화물 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김모(55·클럽밴드 활동)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히로뽕을 담아 반입하려던 한국 국적의 양모(50·페인트공)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1.3㎏을 6개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씨가 1만달러(약 1천100만원)을 주겠다며 히로뽕 운반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양씨와 김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이 압수한 히로뽕은 약 13억원(g당 100만원) 어치로 4만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배후를 캐는 한편 히로뽕 출처와 국내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히로뽕이 국내 반입에 성공했다면 국민 다수가 마약에 노출됐을 뻔했다”며 “유통 경로와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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