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욕설 캡처’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금 뜯어내

‘인터넷 욕설 캡처’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금 뜯어내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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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네티즌에게 말싸움을 건 뒤 욕설을 캡처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로 전모(2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19일께 온라인 MMORPG 게임 채팅 창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A씨와의 대화를 캡처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14명으로부터 1천3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익명으로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 비방이나 욕설이 자주 오가는 점에 착안,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식으로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상대가 걸려들면 전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벌금 2천만원이다.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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