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사업’ 롯데관광개발에 재산보전처분

법원, ‘용산사업’ 롯데관광개발에 재산보전처분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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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용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재산보전 및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의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개발 사업 실패로 현재 자본잠식과 경영권 위협 위기에 처한 롯데관광개발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1971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투자회사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 보유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투자 손실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해져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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