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교사 폭행 학부모 영장

아들 때린 교사 폭행 학부모 영장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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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적 체벌’ 교사도 입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교사가 아들을 때리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 등에 가담한 김씨 아내와 친척, 지인 등 4명에 대해서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몽둥이 등을 이용해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교사 박모(32)씨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4일 낮 12시 10분쯤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창원시 G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박씨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2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에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모였던 지인과 친척 등이 같이 학교를 찾아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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