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보조→실무사 명칭변경, 사서 권리침해 아니다”

“사서 보조→실무사 명칭변경, 사서 권리침해 아니다”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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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서명칭 사용 금지 집단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사서 보조원의 명칭을 사서 실무사로 변경한다 해도 공식 자격을 가진 사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각급 학교 사서교사와 사서 353명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서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서 보조원을 사서 실무사로 바꿔 부른다 해도 사사 교사나 사서와는 여전히 구별된다”며 “사서 교사와 사서 실무사가 모두 사서 선생님으로 불리더라도 사서 실무사들의 명예감이 고취될지언정 사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1년 9월 비정규직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지칭하던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실무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서 보조원 대신 사서 실무사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고 실무사 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사서 등은 “결과적으로 사서 교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사서 선생님’으로 통칭하게 돼 자긍심과 명예 등 인격권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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