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검찰 출두…대선기간 SNS글 논란

안도현 시인 검찰 출두…대선기간 SNS글 논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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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가량 검찰 조사…”SNS글 사실 여부만 확인”안 시인 “큰 문제 없을 듯”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안도현 시인이 22일 검찰에 출두했다.

기자회견하는 안도현 시인 22일 오전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안도현 시인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안도현 시인
22일 오전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안도현 시인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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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안도현 시인이 22일 검찰에 출두해서 한 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시인은 한 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SNS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음 소환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이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면서 “제가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다”고 검찰 출두 요청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주일 전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 후보 측에서 ‘본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는 게 해명의 전부였다. 사적 유품도 아니고 국가 유물이자 보물인 중요한 유적을 한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일이)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간섭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답했다.

한편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일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18일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 신분으로 안 시인에게 검찰에 출두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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