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연장 공익신고 산업요원 병무청이 회사와의 합의도 종용해

복무기간 연장 공익신고 산업요원 병무청이 회사와의 합의도 종용해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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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무마 시도 정황

병무청이 공익신고를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복무 기간을 연장시킨 사실<서울신문 3월 22일자 1면>에 이어 병무청 담당 직원이 공익신고자에게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산업기능요원 강모(26)씨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를 맡은 부산지방병무청의 담당 직원 A씨는 강씨와 가족에게 “회사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타격이 굉장히 크다. (강씨와 사측이) 합의해서 없는 것처럼 해 주면 우리도 (병역법 위반에 대해) 모른 체하고 싹 빼겠다고 회사에 말했다”며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뜻밖에도 신고자인 내게 모든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전개돼 녹음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씨 가족 등이 실현될 수 없는 선처를 계속해 달라고 해 불가능한 상황을 예로 들었을 뿐이며,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A씨 발언 논란과 관련, 진상 파악을 철저히 한 뒤 잘못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의 한 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근로자들이 방사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에 신고, 업체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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