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동영상 사실상 무용지물…원본·촬영자 추적 원점서 재조사

성접대 동영상 사실상 무용지물…원본·촬영자 추적 원점서 재조사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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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못갖춰 수사 난항…건설업자 윤씨 소환 검토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였던 휴대전화 동영상이 사실상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 분석과 성문분석 결과 보고서 모두 증거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사업가 A씨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2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가능성은 열어 놨지만,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동영상이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가운데 시간과 장소 등 등장인물이 특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확보한 동영상의 원본을 찾아내 촬영 및 전파 경위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해당 동영상을 제출한 참고인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과 촬영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씨가 2006년 재건축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2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에서 받았는지, 2009년 강원 홍천시 골프장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불법 로비 등을 벌였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접대 및 향응 정황,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전반적인 조사를 마쳐야 윤씨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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