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에게 1억 두 차례 빌려줘…빌라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윤씨에게 1억 두 차례 빌려줘…빌라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 2000만원 전달받은 전직 경찰간부 인터뷰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경찰 간부 A씨는 27일 “2007년 퇴직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별장의 존재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1995년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윤씨가 관할 파출소의 청소년선도위원을 맡고 있어 처음 알게 됐다”면서 “윤씨가 붙임성이 있고 사람이 좋아 친분을 쌓았다”고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2002년 윤씨가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분양받았으며 당시 한 서울 시내의 경찰서장이었다.

A씨는 윤씨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 “2002년 윤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 받았고 그 뒤 윤씨가 인근에 빌라를 추가로 지으면서 2003년 1억원을 다시 한 번 빌려줬다”면서 “문제의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이 2003년에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빌라로 이사하면서 원래 살던 집을 윤씨의 형에게 세를 내줬다. A씨는 “나머지 2000만원은 윤씨가 형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중 일부와 이전에 윤씨에게 소액으로 몇 차례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빌라 역시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윤씨의 부탁으로 무리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재건축 이전에 빌라 자리에 있던 연립주택을 약 2억 3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오래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였다”면서 “빌라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받을 때 낸 건축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억원이라는 거금을 2차례나 빌려준 이유에 대해 A씨는 “가깝게 지내던 윤씨가 어렵다며 사정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면서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