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심리분석 6개월 걸리는데 활동 3개월 남아 사인 입증 못해”

“김용환 심리분석 6개월 걸리는데 활동 3개월 남아 사인 입증 못해”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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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前의문사위 조사관

“딱 6개월만 더 조사했다면 장준하 선생의 진짜 사인을 입증할 수 있었다.”

장준하(1918~1975) 선생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유골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고상만(43)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의문사위의 조사 이후 타살을 입증할 새 증거가 여럿 나온 만큼 재조사를 한다면 진실을 밝혀낼 자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씨는 노무현 정부 때인2003~2004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을 직접 조사했다. 당시 위원회가 1년여간 조사한 끝에 내놓은 판단은 ‘진상규명 불능’이었다.

고씨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26일 내놓은 감식 결과 중 시신에 출혈이 거의 없었다거나 두개골이 추락 때문에 함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사실은 의문사위 활동 등을 통해 이미 밝혀졌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의학자가 의학적 관점에서 신뢰성 높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장 선생의 실족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김용환(78)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격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내가 봤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표창원 당시 경찰대 교수에게 김씨의 심리상태를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의뢰했지만 활동 종료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분석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만약 재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무사령부 등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은 기관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의문사위 내부에는 ‘타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만큼 장 선생이 공권력 개입으로 살해됐다고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정 결정을 내려버리면 재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장준하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의문사위가 다시 꾸려지면 언제든 재조사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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