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연 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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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부과

고액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고액 연금자들에게 건보료가 부과된다.

규개위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약 2만 2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7만~18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를 통해 연 490억원의 건보료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사업소득·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규정이 적용됐지만 연금소득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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