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물 끼얹었다가’…폭행죄로 벌금 20만원

‘홧김에 물 끼얹었다가’…폭행죄로 벌금 20만원

입력 2013-03-31 00:00
수정 2013-03-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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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홧김에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31일 이러한 혐의(폭행죄)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상대방을 ‘물로 폭행하는 죄’를 지은 것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9시30분께.

그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으며 모 지방자치단체 군수를 면담하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하시죠”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이 공무원에게 끼얹었다.

이 공무원이 고소하자 검찰은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려 폭행했다”며 A씨에게 폭행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군수를 면담하는데 내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해 화가 났다”며 “물을 끼얹은 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 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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