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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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벌금은 1500억

회사 돈을 빼돌려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은 한화그룹을 자신 개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계열사에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법률가는 살아 있는 정의여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만인 앞에 평등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기업 범죄 엄단은 타당하지만 유·무죄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면서 “김 회장은 모든 잘못이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구급차를 타고 의료용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4명의 의료진과 함께 피고인 전용 통로로 출석한 김 회장은 이불을 목까지 덮고 공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이 하얗게 자라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십여 분간의 증거조사와 선고기일 통보만 마친 뒤 퇴정하도록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고 최후 변론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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