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연도강판 담합’ 포스코 무혐의

檢 ‘아연도강판 담합’ 포스코 무혐의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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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 등 3곳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강판업체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2~11월 아연 할증료 인상,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인하 폭을 담합해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내용 중 2006∼2008년 포스코를 비롯한 4개 철강업체가 1차 가격 담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포스코는 나머지 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담합의 동기를 보여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 할증료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모두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17억여원을 부과하고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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