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항소심 징역 1년6월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항소심 징역 1년6월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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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66)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고,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난 2006년 5천만원 사전수뢰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한다.지난 2010년 3천만원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처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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