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나체女 거리 활보 사건 결국은

목포 나체女 거리 활보 사건 결국은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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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일명 ‘목포 나체녀’ 사진의 유포자를 색출하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벌거벗은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모(24)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받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25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퍼진 10여 가지 사진과 영상 가운데 사진 3장, 영상 1개를 특정해 최초 유포자를 역추적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상동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지만 일부 시민은 여성을 가려주기보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데 급급해 비난을 샀다. 이 사진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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