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늑장 추천 탓에… 양학선 등 메달 연금 덜받아

대한체육회 늑장 추천 탓에… 양학선 등 메달 연금 덜받아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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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지급금 지급” 통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당국의 늑장 업무 탓에 런던올림픽 남자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 등이 연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진흥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연금 지급 대상자 추천업무를 지연하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 월정금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다.

체조 스타 양학선은 2011년 10월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고도 대한체육회가 9개월이 지나서야 연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해 36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유승민, 주세혁 등 국가대표 탁구선수 4명도 당국의 업무 소홀로 피해를 봤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가 2006년 세계탁구단체선수권대회부터 2011년 세계탁구개인선수권대회 등 7개 대회의 수상 실적을 한꺼번에 모아 2011년 12월에야 이들을 연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면서 “그런 탓에 이들은 정상 절차로 추천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577만원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미지급된 월정금을 소급 적용해 해당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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