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왜 깨워”…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자는데 왜 깨워”…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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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잠을 깨우고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Y(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강릉시 모 유흥주점 숙소에서 후배 A(28)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Y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배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며 잠을 깨우고 몸을 뒤지자 이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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