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신고한 여고생에 보복범죄 ‘실형’

성폭행범이 신고한 여고생에 보복범죄 ‘실형’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행하려던 여고생이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알고 지내던 여고생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성폭행하려다 피해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고생을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7∼10월 공중전화로 수십 차례 전화해 한숨소리를 낸 후에 끊거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여고생이 (집행유예로 고생하고 있는) 자신보다 잘 지내고 있어 화가 나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숨기려 했고, 공중전화가 보일 때마다 전화해 ‘죽인다’고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